고시
제정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152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img id="162974093">
</img>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의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img id="162974095">
</img>
다. 차주 운송정보
<img id="162974097">
</img>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img id="162974099">
</img>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img id="162974101">
</img>
다. 차주 운송정보
<img id="16297411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