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152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img id="162974093"> </img>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의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img id="162974095"> </img>   다. 차주 운송정보 <img id="162974097"> </img>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img id="162974099"> </img>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img id="162974101"> </img>   다. 차주 운송정보 <img id="16297411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