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64
발령일: 2026년 4월 2일
시행일: 2026년 4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고,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북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①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별표1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