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여권법 시행령」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등에 규정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라 함은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에 동반하는 미혼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따른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2. 자신의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① 본인이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1. 미혼임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을 증명하는 해당기관 공문
3.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부모 명의의 ‘동반자녀 확인서’([별지 서식])
4. 정신적ㆍ육체적 장애를 입증하는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제2조제1호 해당자에 한함)
5. 국세 및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제2조제2호 해당자에 한함)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증빙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