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란 고위공직자범죄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중 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자를 보호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4.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이란 공수처에 접수된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자를 보호하고, 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소속 기관이나 상급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장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및 시스템
①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
2.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로 접수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3.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한 자(이하 "익명신고자"라 한다)에 대한 보완요구 및 처리결과 통지
4.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건 중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로 판단되는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내사사건으로 수리할지 여부의 검토 및 내사사건 수리 건의
5.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포상 등의 건의
6.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 등의 제ㆍ개정
7.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호 조치(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자가 접수 이후 신원을 밝히고 같은 규정에 따른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련된 업무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겸임하고,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센터업무를 수행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업무 수행에 필요한 담당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전자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 보완 요구 및 처리 등의 업무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③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최소권한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④ 센터장은 모든 열람 기록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남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장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센터장은 익명신고자의 신원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해야 한다.
① 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센터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신고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익명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50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5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된 처리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처장은 익명신고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익명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장은 보완 기간을 새로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처장은 익명신고자가 정해진 기간 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익명신고를 내사 전환 없이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① 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에 해당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에 따라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 후 내사사건으로 수리되도록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내사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1. 익명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
2. 신고 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3. 동일한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익명신고자가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종결된 경우
6.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 익명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가 종결되면 처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처리결과를 익명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해당 익명신고를 처리한 후 1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센터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 처리실적을 수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정보 보안 및 교육, 익명신고자 보호
①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업무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센터장은 개인정보 및 고발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직원 등이 익명신고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센터장은 기록물 보존ㆍ폐기 절차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ㆍ기록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