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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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본청은 5급이하 공무원(보직이 없는 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를 포함한다)중에서 일자별로 일직 및 숙직을 구분하여 1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 다만 당직강화 필요시에는 4급이상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기관 사정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당직 근무 예외자를 둘 수 있다.
③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은 당직근무일로부터 3년 이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한다. 다만, 명절연휴 기간에 벌 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④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당직근무 편성 유형이 변경된 경우 질병관리청장(운영지원과)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포함)을 강구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⑥ 출ㆍ퇴근시간 점검 등 복무점검 및 보안점검에 적발된 소속공무원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운영지원과)이 당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근무 편성과 상관없이 당직근무 명령을 할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본청은 청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당직명령권자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권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공무원 및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2. 청ㆍ차장실 근무 공무원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신적 질환 진단서 제출자
4. 운영지원과 소속 당직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운전직 공무원
② 당직명령권자는 소속 직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당직근무제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본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 관리하여야 한다.
5. 기타 각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또는 인계ㆍ인수 직후 바로 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인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에서 해제될 수 없으며 인계 때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전에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 부터 다음 각 호를 인수하고 근무완료 후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사항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기타 청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거나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출입가능한 모든 사무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기타 인명, 재화 및 문서의 안전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 강구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비밀문서 보관함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ㆍ외를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화재 위험 여부
2. 침입자 발생 여부
3. 자연재해로 인한 청사 안전 위험 여부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당직 실시요건을 갖추어 소속 직원들이 재택당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없는 기관의 장은 본청에 통보하고 사무실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청장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사무실당직 유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재택당직을 일시 중지하고 사무실당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재택당직의 구분은 제3조에 준해서 하되 휴일재택당직은 다음 각 호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1. 토요일 일ㆍ숙직 근무
2. 토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일ㆍ숙직 근무(연휴일 경우 1일씩 구분)
② 재택당직 근무명령은 1명씩으로 하되, 제1항 1호 및 2호를 한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재택당직근무자가 원거리 출퇴근자이거나 사무실 대기가 길어져 다음 날 조기출근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숙직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사무실에서 숙직근무를 하고자 하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 신고 시 당직명령관에게 사전 보고 후 반드시 당직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당직명령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③ 사무실 숙직근무를 한 자에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시스템 운용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일직의 경우 근무개시시간)부터 연속 1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제3조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조 편성은 제4조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제6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남녀직원을 동일 조건하에 재택당직을 편성하여 1명당 연간 당직일수 편차가 적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호의 재택당직근무 제외요건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당직 인원 등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재택당직근무자의 일반 및 긴급사태시 임무는 제9조 및 제10조에 준해서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또는 사무실 대기시간 종료와 동시에 당직용 이동전화 착신전환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대기시간 경과 후에 청사 시설물 주ㆍ야간공사나 기타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재택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및 청사순찰 실시 후 퇴근하고 공사 담당 부서 직원이 공사 종료 시까지 대기하고 퇴근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일 사무실 대기시간 중 1회 이상 청사 순찰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 토요일 및 공휴일 등 사무실 대기근무가 없는 경우에는 청사 순찰 및 보안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9시까지 사무실로 출근하여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비품 인계 및 제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 토요일 또는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종료시각이 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간 인계ㆍ인수 하여야 하며, 다음 재택근무자와 인계ㆍ인수 완료 이전에는 근무시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당직근무에서 해제되지 아니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1. 당직용 이동전화
2. 당직근무일지
3. 실과별 전화번호부
4.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5. 직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② 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비품은 전산파일형태로 당직용 이동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모든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① 평시 당직근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은 당직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②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수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상적인 생활범위 내에서 재택당직을 수행한다.
당직근무규정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 당직비를 지급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