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85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일당직, 주말(금, 토, 일)당직, 공휴일 당직(일요일 제외)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당직의 경우 당일 18:00~익일 09:00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 당직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정상근무가 개시된 때까지로 한다.

③ 평일당직자는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 19:00까지 청사 내에서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당직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으로 편성하되, 행정부서 또는 시험분석센터 총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상위 직급으로 보강할 수 있으며 당직인원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사항을 인계ㆍ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망

3. 마스터 카드

4. 당직용 휴대전화

5. 각 과 출입문 열쇠(당직실에 비치)

6.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

제5조(당직책임구역)

당직책임구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청사 전역으로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음주,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보안점검은 각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e-사람 시스템으로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대기근무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안내

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 점검

3.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4. <삭 제>

③ 재택근무 시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전화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하도록 부산지방청 관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

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제10조(당직결과 보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후 반드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