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74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기관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 담당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보안점검에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당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④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제3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

2. 처ㆍ차장 수행직원 및 운전직 공무원

3. 비상업무 및 당직 담당자

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5.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어 당직근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6. 그 밖에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직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재택당직근무)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는 평일근무와 휴일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일근무시간은 휴일 전날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한다.

③ 금요일 숙직근무자는 토ㆍ일요일의 일직과 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직과 숙직을 겸한다. 다만, 1명의 근무일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성인원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안점검표의 확인ㆍ점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전환 이후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자세히 기록ㆍ유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경비(有人警備)의 보고사항 접수 및 전파

2. 재택당직근무 중 전화민원 응대 및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전파

3. 화재, 외부침입자 침입 등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유지 등 필요한 조치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당직보고, 비상상황 또는 긴급 민원의 전파ㆍ조치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점검표의 작성)

①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에 따른 보안점검표 또는 전산시스템의 보안점검표(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 시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최종 퇴청자 안내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방송 안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순찰ㆍ점검)

① 당직책임구역은 각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청사 전역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책임구역이 누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ㆍ선별하여 순찰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