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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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과 모양을 모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추천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식품안전정책국장 밑에 두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 등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식품 등에 대한 가짜ㆍ조작ㆍ왜곡 정보, 허위ㆍ과장 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현장 조사
2.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결과 언론 보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3ㆍ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4월 1일부터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6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