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절차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정위원회의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제4조(업무의 위임)

① 조정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부에 조정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에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위원회의 개최)

① 조정위원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 조정위원 중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조정위원회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간사는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으로,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사무국)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조정 사건의 상담 및 발굴

2.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서류송달, 사실조사, 조정안 송부 등 조정절차 진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

3. 조정위원대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 관련 교육

4. 조정안 및 조정조서 작성 지원 등 조정위원 활동 지원

5. 분쟁조정 등의 매뉴얼 마련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지원

7. 원격영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보안조치

8. 위원장이 운영세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임한 업무

② 사무국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편람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조정부

제7조(조정부의 구성)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부에 위원장은 원만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위원 중 1명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한다.

③ 조정부장은 해당 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되는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당사자의 출석 및 진술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

3.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협조 요청 등

제8조(조정부의 기능)

① 조정부는 법령과 이 세칙이 정하는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정부는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양당사자가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등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제9조(지명서 송부)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조정부의 조정위원에게 지명서를 송부하고, 양당사자에게도 해당 사건의 조정을 담당할 조정위원 명단을 송부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조정위원의 기피)

삭제

제12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법 제41조의2제1ㆍ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인을 기록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제13조(회피)

삭제

제4장 조정신청 등

제14조

삭제

제15조(신청서의 제출 등)

① 법 제43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분쟁에 대하여 화해의 알선ㆍ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서를 한글로 적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재외자일 경우 신청인은 영문 또는 피신청인의 모국어로 번역한 조정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필요한 첨부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신청의 변경)

①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7조(대리인)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 등 일체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된 자,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또는 소속직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의 「변리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로 등록된 자의 대리범위는 「변리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로 한정한다.

제18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장은 법 제43조의2, 제4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정 신청일 때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② 신청을 각하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조정신청각하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19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해당 조정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서를 접수할 경우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이 취하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출석 요청)

위원장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일 때에는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부본 등을 첨부하여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제21조(답변서 제출)

① 출석 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답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정에 따를 것인지 여부

2.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이유 등에 대한 의견

3.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② 답변서 제출기일은 출석요청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

삭제

제22조의2(조정기간의 연장)

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분쟁조사

제23조(조사반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사건의 조정부장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나 지식재산처 공무원 등을 위촉하여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촉한 조사반은 조사결과를 조정부에 설명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명 또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조정부의 조정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사반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조사반원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분쟁조정 등

제25조(조정기일 지정 등)

위원장은 조정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6조(조정기일의 속행 및 연기)

조정부는 분쟁의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기일을 속행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제27조(조정안의 작성)

① 조정부는 조정기일에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조정의 대상

2. 손해배상액이나 로얄티 지급 등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재고량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쟁조항

6. 양 분쟁당사자간에 크로스라이센스, 기술협력 등 전략적 제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한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 조정안에는 해당 권리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제28조(화해권고)

① 조정부는 조정기일에 양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한다.

② 조정부가 작성한 조정안은 조정안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조정기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치 않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2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조정부는 화해권고를 하면서 양당사자간에 크로스라이센스, 기술협력 등 전략적 제휴를 맺도록 적극 권유하여 화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제29조(조정조서의 작성 등)

① 조정부는 양당사자가 화해할 것을 합의할 경우 제27조의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조정조서는 양당사자, 조정부의 조정위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 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1부씩 보관한다.

④ 조정조서의 작성에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의2(조정조서의 경정)

조정조서의 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판결"은 "조정조서"로, "법원"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30조

삭제

제31조(절차의 비공개)

조정부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7장 보칙

제32조(수당 등의 지급)

조정위원 및 조사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알선ㆍ조정절차의 계류 중에 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4조(대표자 선정신고)

① 당사자의 일방이 2명 이상일 경우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조정위원의 위촉)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을 위촉하기 전 위촉후보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서를 통해 위촉후보자가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촉후보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36조(타기관 연계 조정의 특칙)

①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라 사건을 회부받거나 업무협력 관계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제20조 및 제21조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원연계사건 처리를 위해 민사조정법 제10조에 따라 각 법원으로부터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조정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조정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연계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사건의 처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조정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을 이송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37조(원격영상회의)

①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는 당사자, 이해관계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조정위원,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신청 이유를 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교통의 불편 또는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직접 조정회의 장소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

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을 이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경미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실익이 적은 경우

3. 그 밖에 사안의 성격상 원격영상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 여부 및 출석의 일시ㆍ장소가 결정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원격영상회의를 연기 또는 속행하거나 그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원격영상회의 신청 취하

2. 통신불량, 소음, 문서 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원격영상회의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

⑦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 양 당사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