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16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3. 31.>

1.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2. 연봉 책정의 특례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

3.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및 수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제상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1/3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은 직제상 모든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심의의결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제7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