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17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냉동제조시설 및 과 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하 "고법"이라 한다)에 관련된 과학관의 냉동제조시설, 장비 및 인원(종사자 및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 "안전관리규정"이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규 성격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안전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② "안전관리자"란 가스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 내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④ "협력업체"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무보조, 식음료 서비스, 세탁, 배달, 납품 등 안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 용역 및 잡무는 제외한다.

⑤ "안전교육"이란 가스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가스 관련 안전기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스의 성질이나, 설비관리ㆍ작업 기준 등 안전관리상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가스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지며, 적정한 시설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른다.

② 관장은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적합한 권한 및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자의 의무)

① 종사자는 가스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관장 또는 안전관리자가 행하는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종사자는 관장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휘ㆍ감독 이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

제6조(안전관리조직)

① 과학관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별표 1호와 같으며 총괄책임은 안전관리총괄자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를 당해 시설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 전결한다.

③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위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를 당해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에게 위임 전결한다.

제7조(안전관리자별 직무)

①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 : 과학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과학관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승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의 점검을 실시 또는 감독하고 기록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한 시설ㆍ행동 요인은 시정 조치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정기검사 등에 입회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④ 안전관리원의 직무 : 안전관리원은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한다. 안전관리총괄자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상상태가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하고 즉시 보고한다. 제조시설의 안전한 운전 및 조작을 하도록 종사자에게 주지시키며, 공사와 수리ㆍ보수를 할 때에는 확인한다.

제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① 안전관리자는 제7조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 하며 가스관련 외 타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1. 과학관의 가스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3. 사고의 통보

4. 자기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5. 사업소의 종사자(사업소 가스시설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등

② 고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제9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관장으로 하며 과학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촐괄 관리한다.

② 관장을 대리하여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로 하며 당해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과학관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④ 안전관리자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고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써 안전관리자를 충분한 인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별지 1 서식에 기록ㆍ보존한다.

⑤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⑥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① 안전관리자는 과학관에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3. 과학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② 안전관리자가 교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교대 시 안전점검 실시내용 및 ①항에 대한 사항을 인수ㆍ인계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부총괄자로 한다.

2. 안전관리부총괄자 :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으로 한다.

4. 안전관리원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1인 이하이고, 가스 관련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자체교육을 받은 종사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해당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직무 범위도 또한 같다.

제3장 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점검방법)

① 고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FP113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② 점검 및 운전 상태 확인은 안전관리자책임자ㆍ안전관리원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안전관리총괄자의 결재가 통상적으로 곤란할 경우 과학관의 자체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 점검 시 점검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13조(수리ㆍ보수 및 철거방법)

① 점검결과 시설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를 문서화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사항을 시행한 후 위해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한다. 외부인에게 수리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시 또는 보호조치

2.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계획서 작성

3.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책임자 지정

4. 방폭설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

5.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6.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후의 검사실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 가스시설을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7 제 2호 다목 및 KGS FP113 3.4(수리ㆍ청소 및 철거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점검, 수리ㆍ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기록ㆍ보존)

제조시설의 점검, 수리ㆍ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과 수리ㆍ보수 및 철거 후 이상유무 확인에 필요한 검사와 시험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별지 2의 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표, 별지 3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일지에 운전 상태에 관한 사항은 별지 4의 냉동제조시설 운전 일지에 안전관리책임자 ㆍ 안전관리원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제4장 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제15조(자율검사의 시기 및 대상)

자율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15일 이내에 자율검사를 실시하며 세부주기는 별표 10의 주기표에 따른다.

제16조(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① 자율검사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가목 3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②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제17조(자율검사 검사원의 자격)

자율검사 대행으로 해당없음

제18조(자율검사 불합격시 조치 및 책임한계)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한다.

제19조(자율검사의 실시 기록ㆍ보존)

자율검사 대행으로 해당없음

제5장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20조(교육 시기 및 대상)

① 교육대상은 과학관 내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비독성ㆍ불연성냉매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 및 설비운영에 관련된 종사자가 1인 이하인 냉ㆍ난방용 시설의 경우는 교육 및 훈련을 생략 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ㆍ비치한다.

④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은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며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훈련활동에 안전관리총괄자는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

⑤ 행정관청 및 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교육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2.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3. 설비ㆍ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4.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5.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6. 작업절차 및 수칙

7.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8. 위해예방 조치사항

9.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제22조(교육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안전관리자는 교육실시 내용을 별지 5에 의거 기록ㆍ작성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하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교육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한다.

제23조(위탁교육실시 및 협력업체(사용자 단체 등) 교육지원)

① 과학관의 교육계획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관 혹은 협력업체 종사자에게 관련기관의 교육을 받게 한다.

② 과학관의 협력업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협력업체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협력업체에 교육ㆍ교재 등을 지원한다.

제6장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24조(위해예방조치)

①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기계실 및 저압냉동ㆍ냉장실 등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한다.

② 사무실 또는 기계실주위 보기 쉬운 곳에 안전수칙을 정하여 게시하고 종사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③ 독성가스 누출사고 시 사업소 및 주변지역의 피해범위, 피해최소화 대책 및 비상대응절차 등을 별표 2에 따라 수립ㆍ관리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것에 따른다.

제25조(위해발생시 보고체계 및 요령)

① 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신고체계는 별표 3, 별표 4와 같으며, 위해발생시는 유관기관(행정관청ㆍ소방관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일시, 장소, 피해상황, 조치내용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

②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는 사무실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항상 최신본으로 관리한다.

제26조(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①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예시)은 별표 5에서 별표 9와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1회 이상 교육 시 실시한다.

② 위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종사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 정비함으로써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 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④ 통제조직은 안전관리조직과 같으며, 안전관리총괄자가 최고책임자가 되고 안전관리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가 되어 최고책임자를 보좌한다.

제27조(기록ㆍ보존)

위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자가 별지 5의 안전교육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제7장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점검요원자격 및 직무범위)

점검요원은 안전관리자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의 업무 외 타 업무를 겸하지 않는다.

제29조(점검요원의 직무대리)

① 점검요원(안전관리자)이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중에서 검사와 관련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제11조에서 정한 대리자로 할 수 있다.

② 점검요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그 직무범위도 또한 같다.

제8장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제30조(관리감독)

①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안전유지 및 시설 설치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과학관을 출입하는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는 공사의 책임범위 및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과학관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 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및 시공관리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제31조(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

① 외부 협력업체와의 협의 시 외부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하여 명확히 문서화하여 외부 협력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②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 즉시 조치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며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

제9장 안전관리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32조(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규정(경고, 변상, 감봉, 해고, 고발 등)은 과학관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33조(사업의 휴지 ㆍ 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①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 행정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서로 통보한다

②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③ 사업을 휴지할 때에는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다만, 불특정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저장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④ 휴지 기간중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을 상주시켜 가스시설을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설비내 고압가스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휴지중인 시설의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재개한다.

⑥ 가스시설을 점검ㆍ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KGS FP113 (냉동제조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3.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 한다.

제10장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제34조(작업안전수칙)

① 작업 종사원은 작업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그 작업에 임한다.

② 가스설비 기밀검사시는 불활성매체를 사용한다.

③ 검사시설장비 및 공구류는 일일점검을 철저히 한다.

④ 방소화설비의 정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⑤ 작업 종사원은 작업 중 냉매등이 누출되어 인체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⑥ 배관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상승시 살수장치를 가동한다.

⑦ 기계실에는 관계자의 출입을 엄금한다.

⑧ 작업안전수칙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또한 그것을 준수토록 한다.

제35조(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비치하고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규정의 제ㆍ개정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ㆍ개정 절차를 취하여 항상 실효성있는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자료의 최신본 활용)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상세기준, 지침, 규격, 양식 및 데이터 등은 최신본으로 관리ㆍ보관하고 안전관리자는 필요한 분야에 따라 이를 활용한다.

제37조(타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외 필요한 사항은 가스관계법 및 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