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중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ㆍ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표창대상자의 추천

2. 장관이 행하는 표창대상자의 선정

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개최, 회의록작성, 회의개최 결과보고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그 소관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5조(표창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1. 성평등가족부 소속직원

2. 내ㆍ외국인 및 단체로서 여성 지위향상에 공이 있는 자

제6조(표창의 종류 등)

①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ㆍ우등상ㆍ협조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과 창안상수상자에게는 표창장을, 우등상수상자에게는 상장을, 협조상수상자에게는 감사장을 각각 수여한다.

③ 제2항의 표창장 및 상장에 대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표창의 시기)

장관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요구)

① 표창은 관련업무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표창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에서 포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4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부서에서 간사역할을 수행하되, 위원회를 개최한후 관련공문사본을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요구할 때에는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절차)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상장)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창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심의결과 보고)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