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국유재산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분임자의 대리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회계업무 보조자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2.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책임관 및 국유재산책임관)

「국가회계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회계책임관 및 국유재산책임관을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재무관을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한다.

제7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계약관을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한다.

제8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지출관을 운영지원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9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10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또는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괄 물품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각 과장(담당관 포함)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자로 지정한다.

제14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15조(대리직의 임면)

제4조부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출장, 교육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2. 과장 이외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6조(기구개편 등)

성평등가족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제4조부터 제14조에 따른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 신설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관직을 지정한다.

제3장 재정보증

제17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8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에 따를 수 있다.

제19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9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보험료의 지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질 없이 변상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