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집행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및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①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전자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물품제조ㆍ구매ㆍ공사ㆍ용역 등 건당 2,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2.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정책 과제
3.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4.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월 등에 관한 사항
5. 다수인관련 민원 사항 및 그 밖에 비리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6. 장ㆍ차관이 지시한 사항이나,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해당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2. 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성
3.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4.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5. 사업추진 과정상의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성평등가족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가 사업추진 계획을 결재하기 직전에 감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회신 요구일 7일전까지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장ㆍ차관일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결재한 후에 감사담당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통보하여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사항 등에 대해 일상감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