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촉)

① 감사관은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ㆍ평가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ㆍ권고 및 감사요청

3. 감사관 직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4. 기타 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③ 감사관은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④ 감사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시행중인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가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ㆍ규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감사관 회의 및 대표감사관)

① 감사관의 활동 중 감사관 전원이 모여서 협의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함.)를 둔다.

② 대표감사관은 감사관 중 호선하거나 장관이 직접 지명하고 감사관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⑤ 회의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며, 감사관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요구사항 반영)

① 감사담당관은 회의결과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보ㆍ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ㆍ기피)

① 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하는 용역 등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 이사로 활동중인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을 수행함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겸직 금지)

감사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그밖에 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10조(여비 등)

회의 등 관련업무에 참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엄수)

① 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② 감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