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균형인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균형인사 정책 추진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처별 균형인사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균형인사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균형인사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균형인사 정책 추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균형인사 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균형인사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인사혁신처 실장급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실장급공무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