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44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 은 위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의 역할)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4.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비밀보호, 수당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수사 단계(기소 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사건 당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형사재판 단계(기소 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사건 당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 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워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워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외부 자문변호사 등

3. 정부법무공단(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으로 한정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과정에 필요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의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등에서의 지원 신청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후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5. 삭제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 등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부터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변호사 등의 보수 등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무원은 지급받은 지원금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중복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된 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