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본문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매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비 지급규모 및 지급기준
2. 연구과제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3.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계획
4. 기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제출하려는 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0일까지 원내교육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주제의 적절성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연구계획을 허가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 일부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구주제의 적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계획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간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원내교육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결과 최종보고서를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한다.
① 원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원장,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원내 과장급 인사 및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연구비는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차등지급한다. 다만, 연구결과 최종보고서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