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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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리를 위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구성 인원
나. 합동점검 계획
다. 자체 안전점검 계획
2. 도급 작업 중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
3.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
가.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
나. 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
다. 화학사고 시 신고 요령
라. 비상대피 경로 및 요령
4.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 도급인과 수급인의 비상연락체계
6.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법 제33조제1항) 실시 계획
가. 교육 일시 및 장소
나. 교육 대상인원
다. 교육방법(방문교육 또는 대관교육 등)
7.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을 포함한 수급인의 근로자 자체 교육 실시 계획
가. 제2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
나. 제3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
다. 제4호 규정에 따른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
라. 작업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자 안전수칙
마. 그 밖에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8. 그 밖에 화학사고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