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장 계약심사협의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주요 계약방법 및 특정규격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민원 또는 소송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ㆍ해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주요 규정의 제ㆍ개정 및 주요 제도개선이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사업 등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국내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국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구매ㆍ시설 등 본ㆍ지방청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9.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에 관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
10. 부당이득 환수여부 및 환수금 결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의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조달청 차장과 각 국장(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포함, 이하 ‘각 국장’이라 한다.), 감사담당관(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협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조달청 차장이 된다.
④ 외부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체ㆍ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본청 각 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소관 업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자체 심사를 하거나, 이 협의회에 심사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체 심사기구의 운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1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4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관 각 국장이 요청한 경우
2.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협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하 "약식안건"이라 한다)의 경우 회의를 생략하고 내부위원 서명으로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다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안건
2. 경미한 사안으로서 간사가 의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안건
① 본청 각 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이 협의회의 심사를 원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본청 소관 국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은 본청 소관 국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심사 안건은 생략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① 협의회는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민간전문기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방법, 구매규격, 낙찰자 결정에 있어 민원이나 수요기관의 이견이 제기된 사항
2.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재입찰여부에 관한 사항
3. 적기 또는 일괄구매ㆍ공급을 위한 계약방법이나 예정가격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보증시공방법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항
5. 계약관련 지침, 고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 계약체결,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면밀한 의안심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대상업체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①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에서의 심사결과를 처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부서는 심사결과와 업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심사협의회 실무위원회
계약심사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 제2항의 안건 중 의장이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리고 디지털조달총괄과, 물품관리과, 전략비축물자과, 해외물자과, 구매총괄과, 기술서비스총괄과, 시설총괄과 주무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의 개최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회의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위원
① 조달청장은 정부회계제도와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분야별로 10인 이내로 한다.
1. 조달관리 업무분야
2. 공공물자 업무분야
3. 구매 업무분야(해외자문위원운영규정에 의한 사항 제외)
4. 시설 업무분야
5. 신기술 업무분야
③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심사협의회 심사안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조달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분야별 자문위원의 자문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사 1인을 둔다.
1. 조달관리 업무분야:디지털조달총괄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
2. 공공물자 업무분야:전략비축물자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
3. 구매 업무분야 : 구매총괄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
4. 시설 업무분야:시설총괄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
5. 신기술 업무분야:기술서비스총괄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
자문위원의 간사는 소관분야의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외부위원은 협의회 참석 시 알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