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총칙)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과정을 개선ㆍ개발하고 더 수준 높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내에 교육과정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장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하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내의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5.2.25., 2026.3.30.>

② 간사는 교육운영과의 협의회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개최)

① 회의는 매분기별 개최하되, 협의회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개최는 협의회의 장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의제)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는 다음 각 사항으로 한다.

① 전분기 실시한 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후 개선방안

② 사용 교재의 적합성

③ 다음 교육과정의 설계(시간 및 과목)

④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5조(자료제출)

① 각 과정담당관은 전월에 실시한 과정운영 평가결과를 매월 3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각 팀의 과정운영 평가결과와 출강강사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과정운영결과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과정담당관이 보고한다.

제6조(안건협의)

① 협의회는 보고서 및 각 과정담당관의 보고내용을 참조하여 운영 결과 노출된 문제점과 교육생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② 그 밖의 교육운영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제7조(교재심의)

<삭제 2015.3.0.>

제8조(회의결과 보고)

간사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후 즉시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9조(자문위원회 보고)

협의회의 회의결과는 필요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5.2.25., 2026.3.30.>

제10조(사후조치)

각 과정담당관은 협의회 결과를 다음 교육 과정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8조

삭제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