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1. 국내외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 동향
2. 국내외 전략산업별 동향 및 전망, 리스크 및 기회 요인, 지원정책
3. 국내 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ㆍ수출ㆍ수주 동향 및 지원정책
4. 인공지능 전환, 초혁신경제 등 미래 경제ㆍ사회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5. 기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내외 경제, 산업, 과학기술, 금융, 세제, 예산, 법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에 따른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 (자문단 간사를 겸한다)
2.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
3. 경제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 국책연구원 부원장급 중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자
④ 자문단장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자문단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재정경제부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는 소관 전문분야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사항을 논의한다.
① 자문단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단 회의는 다음 각호의 위원들이 참석하는 총괄위원회 회의와 분과별 분과위원회 회의로 나누어 개최한다.
1. 제3조 제4항에 따른 자문단장
2. 제3조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3. 제4조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장
③ 총괄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회의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자문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략적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대응방향 논의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포럼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