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란 제1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기되는 심사의 청구를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3. "피청구인"이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급여결정 등 처분을 한 기관(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사건과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을 말한다.
5. "사무기구"란 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을 지원하고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사건 처리에서 적법절차의 준수,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한 처리 원칙을 준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될 심사 안건은 사건의 청구 순서에 따라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은 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별도로 상정할 수 있다.
제2장 심사의 청구 및 이송
①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심사청구서에 이유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를 접수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의 청구가 법정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청구인이 기간 내에 청구가 곤란했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심사청구서 및 이와 관련한 자료가 잘 갖추어졌는지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와 공단은 청구받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동일한 심사 청구가 중복하여 이송된 경우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청구의 통지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관계인이 그 청구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의견청취 필요성 및 의사진행 효율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청구인 등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출석 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소관 부서의 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부서장에게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장 심사 준비와 자료조사
사무기구의 장은 사건의 난이도, 분야 및 쟁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건을 배분한다.
① 위원회는 사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의 결과는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① 위원회는 특정 심사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 의료인 위원이 없거나, 의료인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학자문을 의뢰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의학자문을 한 경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무기구의 장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항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정된 안건이 속한 전문 분야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 참석자들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과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석자에게 사전 안내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은 심사기록의 관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녹음ㆍ녹화 기기를 회의 장소에 반입할 수 있다.
회의는 법령이 정한 정족수에 따라 개의 및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상정안건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음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또는 운영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 때 해당 분야 전문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결정 및 통보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한다.
②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인용(전부 또는 일부)
2. 기각
3. 각하
① 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사건 처리의 연기를 신청하였거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을 보류하고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류된 안건에 대한 보완 기간은 6개월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기간이 지난 경우 이미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결정한다.
제7장 보칙
① 사무기구의 간사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서기는 6급 이하의 직원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가 임명되지 않았거나 회의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무기구의 장이 지정하는 사무기구 소속 5급 이상 직원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법률ㆍ의학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내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