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4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기존 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및 규제 정부입증 책임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비용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4.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의 청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차관과 외부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

2. 성평등가족부 소관 업무, 행정규제 또는 행정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성평등가족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3. 기타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관련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회의시 내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개의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해당 안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안건 소관 부서의 책무)

① 안건 소관 부서는 심사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기타 국무조정실실 규제정화보시스템 입력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안건관련 담당 과장 또는 담당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