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05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지방청에서 수행하는 소관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사무관 또는 연구관, 주무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