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각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두는 하부 명칭은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하고 "계ㆍ팀ㆍ대"로 한다.
해양경찰서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경비구조과에 두는 종합상황실 및 해경구조대를 제외하고 "계"로 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로 관리한다.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 업무의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해당하는 부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신속ㆍ정확ㆍ책임 있는 처리를 위하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기획운영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감찰 업무
가. 감찰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소속 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비위방지 및 비위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
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
바.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자.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차. 해양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카. 행정정보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에 관한 사항
타. 청문감사담당관실 내 서무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의 감찰 업무에 관한 사항
2. 감사 업무
가.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
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 관리
다. 계산증명서류의 검사 및 회계직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라. 해양경찰청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소속기관 지도방문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바. 소속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사. 소속기관의 일상감사, 관서운영경비 위임감사, 취약분야 등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
아. 소속 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자. 소속기관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
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카. 선물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타.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의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상황총괄 업무
가. 중요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나. 주요정책 추진, 종합상황실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제ㆍ개정
다.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ㆍ훈련 및 복무ㆍ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라. 상황관리시스템 개발ㆍ구축ㆍ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종합상황실 예산ㆍ회계ㆍ보안ㆍ서무업무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바. 중요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상황관리계 업무 지원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2. 상황관리 업무
가. 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나. 해양상황 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파 및 처리
다.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라. 국내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마.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바. 신고 접수ㆍ처리ㆍ전파ㆍ보고 등 긴급신고전화 통합처리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사. 함정ㆍ항공기 등 경비세력 출동관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아. 상황일보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자. 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차. 상황 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획운영 업무
가. 행정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 포함)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
다. 관인 관수 및 문서의 통제ㆍ수발신에 관한 사항
라.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
바. 소속 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사. 행사의전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아. 경정(5급)이하 전보에 관한 사항
자. 경감(6급)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차.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 및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에 관한 사항
타. 승급 및 호봉업무 관한 사항
파.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하. 소속공무원의 상훈업무에 관한 사항
거. 해양경찰사 및 치안일지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너. 성희롱 고충에 관한 사항
더. 공무원증 발급 및 경찰관 흉장관리에 관한 사항
러. 해양경찰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머. 우편물 수발신, 문서고 관리, 문서 체송에 관한 사항
버. 일일, 주간,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에 관한 사항
서. 당직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에 관한 업무
어. 용도품 운영계획 수립ㆍ집행 및 전기, 상ㆍ하수도의 공공요금 수납 업무에 관한 사항
저.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처. 소속 직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커. 보훈업무(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에 관한 사항
터. 의료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퍼.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
허. 연금 및 경찰공제회 업무에 관한 사항
고. 직원숙소 제반 사무에 관한 사항
노. 의무경찰 서류발급 및 일반사무
도. 삭제
로. 삭제
모. 삭제
보. 삭제
소. 삭제
오. 삭제
조.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초. 지방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코.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토.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포.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구.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
누.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인력 소요판단에 관한 사항
두. 경정 및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루. 사무분장, 위임전결, 행정권한에 관한 사항
무.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부.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수. 소속 해양경찰서 소송 관련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우.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ㆍ취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 국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추. 시설공사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쿠.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투. 성과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
푸. 정보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후.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그. 기관장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 업무
가. 통신업무 기획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나. 통신 관련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무선국 허가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마. 통신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바. 통신업무 관련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사.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통신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유선통신의 운용ㆍ회선관리 및 공공요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차. 통신망 관리, 소통량 통계에 관한 사항
카. 통신장비 구매, 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타. 통신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파. 통신장비 고장수리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
하. 통신망관리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정보화 주요계획 수립 및 시행
너. 정보화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더.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머.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버. 정보화물품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 ICT관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
어. 정보화 및 정보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
저. 사이버침해사고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커. 그 밖의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3. 경리업무
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채권ㆍ채무ㆍ수입징수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업무
다. 소관 자금의 관리(취합ㆍ교부) 및 지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계약업무(물품구매업무등)에 관한 사항
마. 관서운영경비출납 및 부서별 관서운영경비출납 지도감독
바. 직원 급여업무 지급 처리
사. 급여시스템(PPSS)운용
아. 연말정산 등 각종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자. 계산증명업무처리에 관한사항
차. 법적의무(계약)에 관한 사항
카. 회계연도 마감처리에 관한 사항
타. 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파. 세출예산 연간, 분기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하. 소속 해양경찰서 예산관련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의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정책홍보 업무
가. 정책에 관한 홍보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다.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라.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마. 언론의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바.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업무
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힐링타임(직장교육) 운영에 관한사항
라. 교육훈련 예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 교육훈련의 집행ㆍ평가 및 분석업무
사.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
아. 지방청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경비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비 업무
가. 경비함정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나. 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해상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라. 긴급피난 외국선박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마. 선박 피랍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바.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한 사항
사.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아.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등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차. 국가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카. 해상작전에 관한 업무
타. 해상경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파. 해상경호 위해요소 분석관리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하. 경호상황본부 임장 및 경호상황실(CP) 운영에 관한 사항
거. 경호관련 정보ㆍ첩보 수집 및 유관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너. 경호비표 관리에 관한 사항
더.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러. 대테러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간 합동훈련 및 관련정보 공유 등 협력에 관한 사항
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서. 무인비행장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해양안전 업무
가.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선박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마. 연안구조정(1톤급 포함) 관리ㆍ운영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한 사항
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유선ㆍ도선 사업면허ㆍ신고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아. 유선ㆍ도선ㆍ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자.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차. 음주측정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수상ㆍ수중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타. 관할구역 내 수상ㆍ수중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파.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
하. 수상ㆍ수중레저관련 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ㆍ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너.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더. 민ㆍ관 협력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러. 유ㆍ도선 사업자ㆍ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머. 어선 출입항 관리 및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V-PASS) 장치 운영에 관한 사항
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서.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어.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처. 연안안전 교육ㆍ문화ㆍ홍보 확산에 관한 사항
3. 수색구조 업무
가. 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광역구조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수난대비 집행계획 및 시기별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조난 관련 미귀항(未歸港)ㆍ통신두절 선박처리에 관한 사항
사. 해양재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아. 구난작업에 동원된 인력장비의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
자. 수난대비 기본훈련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차. 해상 수색ㆍ구조 및 해양재난관련 국제협약 이행 및 인접국 협력에 관한 사항
카.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타.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하. 응급의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해상교통관제 업무
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나.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다.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라. 선박교통관제 시설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선박교통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사항
바. 시기별 선박교통관제 강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선박교통관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장비관리 업무
가. 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다. 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함정수리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마. 함정수리에 대한 소속해경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함정수리업무 전산화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아.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
자.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차.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카.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
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파. 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 함정유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유류바지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너. 타 부처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더. 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러.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머. 차량 정수조정에 관한 사항
버. 공용 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서. 차량관련 물품 불용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
어. 경찰공무원 개인장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저.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처. 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커. 급대여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터.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퍼. 무기ㆍ사통장비 정비ㆍ수리에 관한 사항
허. 삭제
고. 함정정비지원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 업무
가. 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해상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
다. 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사업무관련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 수사장비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바. 형사 민원사건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사. 수사 심의에 관한 사항
아. 신고사건 및 함정검거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자. 해상시위 관련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차. 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카. 해상범죄 단속 계획에 관한 사항
타.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파. 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하. 우범자 내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 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너. 선박 충돌, 좌초ㆍ침몰ㆍ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더. 형사기동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러. 해상중요범죄의 기획 수사사건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머. 수사 긴급 배치에 관한 업무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버. 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서. 해상변사, 실종사건의 수사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어. 해상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저. 수사인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처.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커. 수사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터. 수사기록물 및 통합 증거물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퍼. 영장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수립 및 소속기관 영장ㆍ수사심사관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허.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고. 수사법령의 해석ㆍ자문 등 수사 관련 법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로. 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지도ㆍ통제
2. 과학수사 업무
가.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지도ㆍ조정
나. 현장 감식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과학수사 통계에 관한 업무 및 자료 수집
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등 과학수사 전산시스템 이용 및 사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화재감식, 폴리그래프 검사, 지문감정, 디지털포렌식 등 감정, 감식업무
바. 삭제
사. 그 밖에 과학수사 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아. 수중과학수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사이버수사 지원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차. 증거분석실, 증거물 보관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카. 과학수사전담요원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광역수사 업무
가.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와 관련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및 인신매매 등 강력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나. 지능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다.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라.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범 검거ㆍ처리에 관한 사항
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범죄 등 수사에 관한 사항
바. 삭제
사. 삭제
아. 외부기관에서 고발되는 중요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인지 및 하명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4. 마약수사 업무
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다. 마약장비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 업무
가.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정책정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다. 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바. 정보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 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채증 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정보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의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2. 외사 업무
가. 국제ㆍ교류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관할 외국공관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사항
라. 경찰관 및 민간통역 요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외사경찰에 관한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바. 외사첩보 수집ㆍ분석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외사 정보망 및 외사동향관찰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나포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리 지도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자. 국제성 범죄(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그 밖에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에 대한 외사정보활동
차.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카. 외사사범 등 통계 및 수사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타.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사항
파. 외국의 지방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하. 대외협력과 관련된 관내 행사에 관한 사항
거. 외사경찰 예산의 집행 및 재배정에 관한 사항
너.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더.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러. 외사방첩공작 추진에 관한 사항
머. 외사방첩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버. 그 밖의 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보안상황 대응ㆍ처리 및 道 합동정보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다. 보안상황 분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라. 보안ㆍ방첩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ㆍ지도에 관한 사항
마. 보안ㆍ방첩활동 및 지도 등 안보 위해에 관한 사항
바. 적성국가 불온선전물의 수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 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아.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자. 보안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차. 보안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방제 업무
가. 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다. 오염물질 배출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광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광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실행에 관한 사항
바. 해안오염조사평가팀 및 기동방제지원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과 관련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아. 행정기관의 방제조치 비용부담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자.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차.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카.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타. 오염물질별 사고 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파. 방제 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거. 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너. 방제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더. 내수면 등 오염사고 방제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러. 해양오염 관리업무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제도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서.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어.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저.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 및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처.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지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커.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퍼.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허.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고. 광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방지도 업무
가.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라.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마. 선박ㆍ해양시설 해양오염비상 계획서 검인 및 대비ㆍ대응태세 점검
바.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이행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사. 유창청소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차.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카. 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팀 운영
타. 선박해체 신고업무의 지도ㆍ 점검에 관한 사항
파. 적조 및 괭생이모자반 예찰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하. 삭제
거.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너. 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머.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의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서. 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어.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저.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처.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항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 업무
가. 항공단 내 인사ㆍ복지ㆍ상훈ㆍ근태에 관한 사항
나.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항공대 계약업무(정비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지원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회전익항공대 업무
가. 헬기 운항지원에 관한 사항
나. 헬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다. 헬기 안전관리 및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헬기 운항실적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마. 격납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운영 및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바. 헬기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사. 헬기 및 주요구성품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아. 헬기 불가동 해소ㆍ결함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
자. 헬기 운용자교범 관리에 관한 사항
차. 헬기 및 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카. 헬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타. 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
파.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 관리, 수행에 관한 사항
하. 자격관리, 기술교육, 자체훈련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거. 항공유 계약,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너. 헬기 운항 중 수집된 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
3. 항공구조 업무
가. 응급환자 처치 및 그 밖에 응급구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수색 및 항공구조 관련 업무
다. 구조장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라. 항공구조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 업무
가. 보안업무(문서ㆍ시설)에 관한 사항
나.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소속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다. 특공대 내 인사ㆍ복지ㆍ상훈ㆍ근태에 관한 사항
라.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특공대 인력ㆍ장비 및 예산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특공대 운영 및 행정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전술 업무
가. 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 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에 관한 사항
다. 저격ㆍ관측 업무에 관한 사항
라. 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마. 해난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바. 해상대테러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 전술팀 교육ㆍ훈련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특수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폭발물처리 업무
가. 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다. 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폭발물처리팀 교육ㆍ훈련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 통로개척 및 폭발물 탐지처리 장비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바. 화약류, 화공약품류, 폭발물처리(탐지) 장비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청문감사계장은 제2호 사항에 관하여 직접 해양경찰서장을 보좌하며 홍보계를 두지 않는 해양경찰서의 경우에는 기획운영계에서 홍보업무를 분장한다.
1. 기획운영 업무
가. 업무과제 발굴ㆍ추진 및 성과업무 총괄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행정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마. 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
바. 관인 관리 및 문서의 통제ㆍ수발신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사. 소속 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아.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후생ㆍ보훈ㆍ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카. 해양경찰사 및 치안일지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타.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파. 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에 관한 사항
하. 당직 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에 관한 사항
거. 우편물 수발신, 문서고 관리, 문서 체송에 관한 사항
너. 일일ㆍ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에 관한 사항
더. 의전 및 복무ㆍ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
러. 청사(파출소ㆍ출장소 포함)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머.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버.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 인력에 관한 사항
서. 소속 공무원의 전사ㆍ전상ㆍ순직 및 공상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어. 경찰공제회ㆍ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저. 의무경찰의 서류발급 및 잉반사무
처. 삭제
커. 삭제
터. 삭제
퍼. 삭제
허. 소송사무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고.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노. 그 밖의 서내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도. 기관장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모.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청문감사 업무
가.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
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 청문감사계 교육에(특별교양 교육 포함) 관한 사항
사. 의무경찰 관련 징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자.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차.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카. 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
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파. 민원봉사실(이동 민원봉사실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하. 각 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확인에 관한 사항
거.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배부에 관한 사항
너.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3. 경리 업무
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라. 국유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바. 함정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업무
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교육훈련 예산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사격ㆍ체력검정 지도 및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사.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아. 현장직무훈련(OJT)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자. 직장훈련 평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홍보 업무
가. 기획홍보 및 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라. 언론의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마. 출입기자 등 언론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사. 위기 및 이슈 관리ㆍ대응에 관한 사항
아. 온ㆍ오프라인 여론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비 업무
가. 경비함정의 운용
나. 해상경비에 관한 업무
다. 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라. 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마. 항만방호훈련에 관한 업무
바. 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
사.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련된 업무
아. 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
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카. 무인비행장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수색구조 업무
가. 수난대비집행계획 및 대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나. 해난사고 구조에 관한 업무
다. 지역구조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수색구조 훈련에 관한 업무
마. 수색구조 민관협력에 관한 업무
바. 수상구조사 자격에 관한 업무
3. 종합상황실 업무
가. 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다. 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라. 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마. 종합상황실내 수색구조 통신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4. 해경구조대 업무
가. 해상특수범죄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에 관한 사항
나. 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구조기술 연구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라. 구조 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해양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아. 해상대테러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관리업무
가. 파출소ㆍ출장소 및 선박입출항 신고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선박입출항 신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다. 연안구조정(1톤급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마. 해상방범에 관한 사항
바. 파출소 및 출장소 청사관리(신축에 한함)
사. 선박 브이패스(V-PASS)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해상교통업무
가. 유선ㆍ도선,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나. 유선ㆍ도선 사업면허 발급,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다. 여객선의 출항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마. 음주운항 단속(음주측정기 관리포함)에 관한 사항
3. 수상ㆍ수중레저 업무
가.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
나. 시험대행기관 및 수상레저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수상ㆍ수중레저사업자 등록 관리 및 시설ㆍ기구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라. 수상ㆍ수중레저관련 법인ㆍ단체의 지도감독업무에 관한 사항
마. 수상레저기구 임시운항허가에 관한 사항
바. 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협의회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사. 수상ㆍ수중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아.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단속에 관한 사항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 업무
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치장(보호실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마. 형사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수사이의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사.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단,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
아.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자. 수사요원의 교양 교육에 관한 사항
차.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카. 해상시위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타. 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선박에 대한수사에 관한 사항
파.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형사 업무
가. 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해상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및 감식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해상강력사건(살인, 강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사. 선박충돌, 좌초, 침몰, 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아. 우범자 내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차. 해상중요 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카. 해상 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파. 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하. 민생치안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의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상전담형사 업무
가. 범죄예방 해상순찰에 환한 사항
나. 육해상 단속활동, 단속사건 조사ㆍ송치에 관한 사항
다. 해상범죄 전담단속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라.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육해상 범죄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하명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 업무
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정책ㆍ기획정보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라. 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
마. 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채증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정보장비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정보경찰 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외사 업무
가.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외사첩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정보망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외사방첩사범의 수사공작 및 외국인 동향관찰에 관한 사항
라. 국제성범죄(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수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수사(단, 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에 관한 사항
마.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사. 인터폴 등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
아. 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경찰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의 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보안 업무
가.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방첩ㆍ좌익사범의 수사공작에 관한 사항
다. 보안사범의 수사(「국가보안법」ㆍ「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관련 사범)에 관한 사항
라. 적성국가 불온선전물 수거 및 수사
마. 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바. 방첩계도활동에 관한 사항
사. 대공 상황의 분석ㆍ처리에 관한 사항
아. 해양ㆍ항만 및 국제 행사장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방제 업무
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마.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사. 방제선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아. 방제 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차.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카. 방제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타. 행정기관의 방제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파. 삭제
하.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거. 해양오염 현장출동 및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너.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에 관한 사항
더. 대형 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러. 위험ㆍ유해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머.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
버.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서.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어.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수급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저. 방제정 및 방제부선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처.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커. 삭제
터.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퍼.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허.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고.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방지도 업무
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단속 계획수립ㆍ시행 및 계몽ㆍ홍보에 관한 사항
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및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라.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운영에 관한 사항
바. 해양환경관련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아.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자. 예방지도차량 및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차. 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파. 해양환경 모범선박 관리에 관한 사항
하. 삭제
거. 적조 및 괭생이모자반 예찰지원에 관한 사항
너. 삭제
더. 해양오염물질(기름, HNS)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러. 시료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사항
버. 삭제
서.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어. 선박ㆍ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저.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처.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커.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터.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비 업무
가. 예속함정 및 부선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
다. 차량 및 중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라. 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마. 삭제
바. 삭제
사.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보급 업무
가.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다.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
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마.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바.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아. 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
자. 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급대여품 관리
카. 경찰공무원의 개인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
타.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파. 무기ㆍ사통장비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거.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 업무
가. 정보통신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 예산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마.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보안실, 무선정비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사. 정보통신 물품 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정보통신 장비 정비 및 수리, 공사에 관한 사항
자.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차. 전용통신망 중계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카. 위성통신망(코스넷)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타. 소형정 모바일 네트워크에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업무용 이동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하. 폴조회 단말기 및 경찰정보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거.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포함)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의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①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파출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해양경찰청 소속해양경찰서의 출장소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4장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제 업무
가.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ㆍ권고ㆍ지시에 관한 사항
나. 항만운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다. 선박교통관리 및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라.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기상특보, 항행경보 등 항행안전방송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바. 해양사고 발생 시 상황처리 업무
사.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ㆍ적발에 관한 사항
아. 관제업무 관련 전산입력 및 근무ㆍ관제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
2. 시설행정 업무
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영ㆍ행정에 관한 사항
나.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운영매뉴얼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다. 선박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라.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선박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 해상교통관제센터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사. 선박교통관제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아. 선박교통관제 시설장비 점검에 관한 사항
자. 무선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차.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카.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타.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파.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수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업무
하.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ㆍ관제일지 등 기록물 관리 사항
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