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한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72 발령일: 2026년 4월 13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 1. 총무과는 공통사항 위임전결권자가 국장인 경우 총무과장이 국장에 준하여 이를 전결한다.

② 접수문서는 각과 위임전결수준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선결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