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장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훈령ㆍ예규 또는 개별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관리소에서 소장한 동산형 국가유산(지정ㆍ비지정을 불문한다.)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복제품"이란 유물의 의례ㆍ전시ㆍ교육ㆍ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ㆍ구입 등으로 확보한 복제물(모사ㆍ모조ㆍ모형ㆍ3D 출력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현용품"이란 유물 및 복제품을 제외한 과거의 상태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관리관"이란 소장품을 소장한 관리소의 장으로 소장품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담당자"란 소장품을 소장한 관리소의 직원으로 소장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소장품 관리는 안전과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훼손ㆍ도난ㆍ분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취득ㆍ등록ㆍ이동ㆍ대여ㆍ보존처리 등 주요 행위는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과 문서 기록을 통해 추적 가능하도록 기록 ㆍ 증빙을 남겨야 한다.
③ 복제품과 재현용품은 유물과 구분되도록 표시ㆍ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유물"은 보존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그 규정에 따른 절차를 원칙적 으로 적용한다. "복제품" 및 "재현용품"은 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출납ㆍ대여ㆍ보험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수량 및 소재(관리장소) 관리 사항과 손상 발생시 보고는 동일하게 적용 한다.
제2장 소장품의 관리 및 보관
① 본부장은 관리소의 소장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 관리소의 장은 본부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당해 관리소 소장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① 관리소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관리담당자를 둔다.
② 관리관은 각 관리소장, 관리담당자는 각 관리소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관리관, 관리담당자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한다.
① 각 관리소가 소장한 소장품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각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
② 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ㆍ관리한다.
③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소장품 번호, 명칭, 상세정보, 소장품 상태)를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소는 정기적으로 소장 중인 소장품을 점검하도록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매년 말에 당해연도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 소장품증감보고서에 기록ㆍ관리 하고 당해 12월 말까지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장품 취급 직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재정보증의 대상은 이 규정 제6조에 의해 임명된 자 및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으로 한다.
①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품명세서에 관리 장소를 명기하여야 하며, 관리 장소 출입 및 소장품의 취급은 2인 이상이 함께하여야 하며, 그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
③ 관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관리장소에 출입 및 소장품의 취급을 할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소장품관리위원회
① 소장품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장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장품 취득 관련 사항
2. 소장품의 이관, 제적, 폐기,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소장품 손상처리에 관한 사항
4. 소장품보험액 평가
5. 기타 소장품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관리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ㆍ외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4. 위촉한 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소장품 임시이관 및 대여
① "임시이관"은 본부 및 본부에 소속된 각 관리소 간에 전시, 연구 등 활용이나 보관 관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② "대여"는 본부 및 본부에 소속된 각 관리소를 제외한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요청에 의해 관리소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 활용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관리관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 중인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청 소속 및 산하기관
2. (국ㆍ공ㆍ사립) 자료실, 홍보실 등 전시 가능 공간을 소유한 기관
3. 국내ㆍ외 공관 및 문화원(홍보관, 전시관 등 포함)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관
6. 각급 학교 또는 이에 설치ㆍ운영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7. 그 밖에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정하는 경우
①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리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소장품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
2. 대여 목적 및 기간
3. 대여받으려는 소장품의 보호와 관리방법
② 관리관은 대여의 목적 및 소장품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소장품을 대여받은 기관은 해당 소장품의 반출 및 반입 때 이루어지는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관은 소장품을 대여할 경우 보험가입 등 소장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유물"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이 포함된 안전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
④ 대여 기간 중 소장품의 훼손 또는 분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리관은 관리담당자에게 현지점검을 명할 수 있다.
⑤ 대여 기관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대여한 소장품을 임의 복제할 수 없다.
⑥ 대여기관은 대여 목적과 다른 용도로 소장품을 사용하거나 관리관의 승인 없이 타기관 또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① 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 기관은 대여 소장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여 기관이 제14조 ⑤항과 제⑥항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2. 그 밖의 소장품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여기관이 해당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즉시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열람과 복제
① "열람"이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복제"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이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소장품을 복제 또는 열람할 때에는 소장품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 또는 열람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소장품의 열람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관리관이 인정하는 자
①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열람 또는 복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3.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 또는 복제 신청의 횟수, 대상 수량, 시간, 입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 또는 복제 신청 횟수 및 대상 수량: 연 3회, 각 회당 5점 이하
2. 열람시간: 1회 2시간 이하
3. 열람인원: 1회 5명 내외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관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열람 또는 복제자는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
2. 관리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
4. 열람 또는 복제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하여야 한다.
5.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
6. 소장품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① 관리관은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소장품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소장품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관은 소장품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