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본문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단은 국방부 내에 설치한다.
자문단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2. 국방부 청년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원 중에서 부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④ 단원은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국방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년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시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부단장이 없을 경우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국방정책에 대한 단원의 전문성 및 관심도를 고려하여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궐위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책임관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③ 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④ 전체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회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비공개 자료를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장관은 자문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사익을 목적으로 자문단 활동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하려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이 훈령 제8조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교통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