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6-19 발령일: 2026년 4월 14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1. 계약대상 가. 계약대상관서 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4, 5급 관서),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포함) 2) 총괄우체국의 소속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소포 접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한 우체국 나. 계약대상우편물 1)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0통 이상이고 계약자(계약업체)별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0통 이상이고 발송지별 월평균 3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4) 한시적(3개월 이내)으로 1,0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5) 다수의 발송인으로부터 월평균 1,000통 이상 반품회수 또는 수취하는 방문소포우편물 6) 우체국쇼핑 입점업체가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다. 추가감액 대상우편물 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 2) 신규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4) 중량이 1kg 이하이고 크기가 50cm 이하의 초소형 소포를 발송하는 경우 5)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감액범위 가. 기본 감액 <img id="163499335"> </img> 나. 추가 감액 - 추가감액 대상우편물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을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소포우편물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포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우편물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나. 우체국소포 방문접수는 우체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계약소포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요금 등 이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