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86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반업무의 위임 및 전결범위와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2016. 11. 14., 2026. 4. 15.>
제2조(적용범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 12. 26.>
제3조(전결사항)
① 운영지원과장 및 각 과, 소장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4. 15.>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5. 29.>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