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제팀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규정된 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2. 6. 21.>
2. "출장소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규정된 인권사무소 소속 팀 또는 출장소의 장을 말한다.
3. "자체팀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에 따라 과 내에 팀을 두는 경우에 그 팀의 소관 사무를 조정, 지원, 촉진 및 검토할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과원"이란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장, 직제팀장을 포함한다), 출장소장 및 자체팀장 이외의 과 구성원을 말한다.
5.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무총장, 국장(기획조정관, 교육협력심의관을 포함한다), 과장, 출장소장, 자체팀장 및 과원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개정 2021. 3. 15.>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에서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사무총장이 전결하고,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홍보협력과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교육협력심의관이 전결하며, 인권사무소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인권사무소장이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21. 3. 15.>
③ 별표의 인권사무소 소관 사무에서 위원장 결재사항은 해당 업무 주관 국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과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존에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재권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중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