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433 발령일: 2026년 4월 14일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란 팀을 설치할 수 있는 단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과, 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를 말한다.

2. "팀"이란 직제상 단위는 아니나 업무처리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 내에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3. "팀장"이란 소속 과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팀의 소관 업무를 조정ㆍ지원ㆍ촉진 및 검토할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4. "팀원"이란 팀장 이외의 팀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소속기관과 그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팀제 운영 원칙)

① 팀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과 창출과 유사업무 간 연계성ㆍ체계성ㆍ합리성 도모 및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한다.

② 팀제 운영이 소속 과의 관리업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5조(팀 설치 등)

① 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회 중ㆍ장기 목표를 효율적ㆍ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문성, 업무처리 절차 등 그 업무 특성상 팀제 운영이 효율적인 경우

3. 업무성격, 업무범위,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과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② 팀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설치목적, 소관 업무 등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③ 팀의 세부 업무분장 및 팀원의 수는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과장이 정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이때, 팀원의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원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④ 위원회에 설치하는 팀과 그 소관 업무는 별표와 같다.

⑤ 팀장 및 팀원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과의 업무분장에 따라 팀 소관 업무 이외의 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팀장 지정 및 역할)

① 위원장은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4급 또는 5급(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직원 중 전문성과 능력 중심으로 팀장을 지명한다.

② 팀장은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장으로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1. 팀원과의 협력을 통한 팀 업무의 효율적 총괄ㆍ관리 및 관할업무에 대한 조정ㆍ지원ㆍ촉진

2. 문서 결재과정상 검토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권 행사

3. <삭제>

제7조(기안문서의 검토)

팀원은 각자 담당하는 팀 소관 업무에 대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 팀장의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장이 팀장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팀제 관리)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팀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팀제 운영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여 향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이 규정에 따른 팀제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고 팀제 업무분장, 팀장 및 팀원 지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