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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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병원발전 계획의 수립 관련 정보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
2.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치료ㆍ재활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자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자문
4.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병원운영 방안 마련에 관한 자문
5. 기타 병원 주요사업 추진, 제도 개선 등 병원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 8. 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및 약물중독진료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2. 8. 5.>
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자문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8. 5.>
①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2. 8. 5.>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8. 5.>
④ 전문분야에 대한 개인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 후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자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