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조달 규제 혁신 전략 및 방안에 관한 사항
2. 자체 발굴 및 건의ㆍ제안된 규제 개선 과제 및 그 대안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나누며, 외부 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③ 내부 위원은 조달청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①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내부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조달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규제 심사 등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 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조달청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