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1
발령일: 2026년 4월 14일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담당관(사무관)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전결권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④ 담당관(사무관)이 없는 부서의 경우 담당관(사무관) 위임전결사항은 과장이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이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