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사조력 협력원(이하 "영사협력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재외공관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장은 전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 시 위촉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본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1. 재외국민 수 및 연간 우리국민 방문객 수
2. 재외공관과의 거리 및 이동 소요 시간
3. 최근 3년간 사건ㆍ사고 발생 건수
4. 기타 고려사항
① 영사협력원은 성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현지 실정에 밝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체류국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체류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③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중 적절한 영사협력원 위촉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항 1호에도 불구, 본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국적자를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그 경우 재외동포를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① 영사협력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재위촉한다.
② 영사협력원은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① 재외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사협력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3. 영사협력원이 영사를 사칭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신분증을 오남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장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부재중일 때
5. 기타 영사협력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재외공관장은 예산의 부족, 정책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영사협력원을 해촉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영사협력원을 해촉할 수 있다.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 선서문에 선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① 재외공관장과 영사협력원은 직무수행약정서를 체결한다.
② 직무수행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포함한다.
1.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긴급대처 및 공관장 또는 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지대응 등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조치
2. 영사 콜센터 통보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 현지 정보 안내
3. 반기별 활동실적보고서 제출
4. 기타 재외공관장이 위촉한 사항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공관장 재량 하에 영사협력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신분증을 발급한 공관은 신분증이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영사협력원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활동실적보고서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반기 보고서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실적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사고 처리 실적
2. 기타 재외공관장의 지시를 받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①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7월말, 1월말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의 재위촉 필요성 여부를 판단시 제1항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영사협력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무 처리와 직인 사용 등은 할 수 없다.
1. 주재국과의 외교 및 영사업무 교섭에 관한 사항
2. 위촉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재외공관의 일반 영사업무
3. 영사협력원 명의의 직인 사용
①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에 대하여 활동경비를 지급한다. 단,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영사협력원은 제1항의 활동경비 외에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교통, 통신비
2. 제8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지시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 경비이외의 사무실 유지비 등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을 지휘 감독한다. 재외공관장은 그 권한을 소속 영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 또는 대형 사건ㆍ사고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이내의 임기를 가진 임시 영사협력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임시영사협력원의 위촉, 자격요견, 해촉, 선서, 직무수행, 경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 4조, 6조, 7조, 8조, 13조 및 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4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