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6-12
발령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본문
□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은 120시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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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교육과정은 40시간으로 함
- 교육대상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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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수과정은 16시간으로 함
- 교육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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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기본과정은 8시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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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과정은 8시간으로 함
- 3개 모듈(영아돌봄, 유아돌봄, 사례중심돌봄) 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내용 중 일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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