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소관부처: 항공기상청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6년 4월 21일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제2조(적용)

항공기상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이란 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

2. "부서장"이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 5. 8.>

3. "대장"이란 소속기관 중 기상대의 장을 말한다.

4. "실장"이란 소속기관 중 기상실의 장을 말한다.

5. "예보관"이란 예보업무를 수행하는 5급 사무관 또는 전문관을 말한다.

6. "팀장"이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7조(팀제조직의 운영)에 따라 각 부서별 하위조직으로 구성한 팀의 선임자(사무관)를 말한다.

7. "담당"이란 기상대 또는 기상실 소속으로서 대장ㆍ실장 외 직원을 말한다.

8. "부서"란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정보기술과 및 차세대항공기상팀을 말한다.

9.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10.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11. "경미사항"이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4. 12.]

제4조(위임사항)

부서장ㆍ대장ㆍ실장ㆍ예보관ㆍ팀장 및 담당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9. 1., 2022. 7. 26., 2025. 5. 8.>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대장, 실장, 예보관, 팀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9. 1., 2022. 7. 26., 2025. 5. 8.>

제6조(그 밖의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5. 5. 8.>

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 또는 소속 기상대장 및 기상실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 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1.>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