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서비스방해ㆍ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관 유통되는 전자문서ㆍ전자기록물을 위조ㆍ변조ㆍ유출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여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4. "보안관제"란 전자문서ㆍ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ㆍ분석ㆍ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6. "보안관제센터" 또는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안보위해 공격"이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이버공격으로 다음 각 목 중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4.23.>
가. 「국가정보원법」제3조 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개정 2026.4.23.>
나. 「국가보안법」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 「국가정보원법」제3조에 따른 국제범죄조직 및 테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이버공격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관련 주요정보통신망 및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및 이를 취급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8.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4.23.>
9. "탐지규칙정보"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6.4.23.>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2020.6.9., 2022.12.30.>
제2장 사이버안전센터 체계
①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병무청 정보보호팀에서 운영하며, 기획분야와 운영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센터의 장은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4.23.>
기획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업무 기획ㆍ총괄
2. 운영분야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
3.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ㆍ제도 운용
4. 병무행정에 안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기술개발 지원
5.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6. 국내외 유관 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개정 2019.12.30.>
7.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참여
8.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
9.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0. 그 밖에 운영분야 업무 이외의 업무
① 운영분야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안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공격의 실시간 관제ㆍ분석, 예보ㆍ경보 및 기술지원
2.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활동 수행
3.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제공
4.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ㆍ조사 및 복구 지원
5.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
6.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7. 사이버공격 기법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8. 그 밖에 기획분야에서 정한 업무
② 운영분야는 필요한 경우 보안관제반, 취약점 분석반, 침해사고 대응반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을 포괄하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3장 사이버공격 대응
① 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장이 소속기관에 사이버공격 세부목록 또는 탐지규칙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은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④ 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3.>
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 <신설 2026.4.23.>
2. 공격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신설 2026.4.23.>
3.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확인ㆍ식별에 필요한 정보 <신설 2026.4.23.>
① 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 징후를 탐지한 즉시 피해유무 파악 및 공격시도IP를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격IP차단ㆍ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② 소속기관은 제1항의 초동조치 결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이를 보고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를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 공격을 초동조치한 경우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026.4.23.>
① 소속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속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속기관에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방지 대책에는 전산망 강화 및 침해 위협 감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4.23.>
④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3.>
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ㆍ분석한 결과 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소속기관 및 사용자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① 센터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5조에 따른 수준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속히 전파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② 제1항에 따른 경보를 전파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경보 수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제목개정 2026.4.23.]
제4장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별도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여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탐지분석ㆍ대응 등 보안관제 업무의 책임있는 수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보안관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24시간 탐지ㆍ분석ㆍ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② 보안관제 인력은 근무 교대 시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상황에 대한 인계인수를 명확히 실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평시에 보안관제결과를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 관리하고 필요 시 병무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6.4.23.>
②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운영현황을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
제5장 사이버안전센터 보안
① 센터의 장은 센터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출입인가자의 제한범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대책
2. 주ㆍ야간 경계대책
3. 방화ㆍ항온ㆍ항습대책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③ 센터의 장은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임시 출입자의 경우에는 임시출입증을 패용하고 직원이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외부인이 시찰견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을 제한하고 보안관제와 관련된 세부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출입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① 센터의 장은 근무인력(외부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직원 임용시 신원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임용 시의 신원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안관제센터는 신원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 경찰관서(지방경찰청ㆍ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① 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ㆍ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대외비 또는 비밀을 보관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
②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ㆍ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안관제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
③ 안보위해공격 목록 등 보안관제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문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
① 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을 위한 접속을 제외하고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접속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상 입수한 악성프로그램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보안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임의로 보안관제센터에 반입ㆍ반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 2026.4.23.>
⑤ 누구든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사이버안전센터 보안활동
① 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하여 소속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로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보안관제인력에 대한 기술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안관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
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지침을 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1.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019.12.30.>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4. 「보안업무규정」
4의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신설 2026.4.23.>
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6의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신설 2026.4.23.>
7.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개정 2021.7.1., 2026.4.23.>
7의2.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신설 2026.4.23.>
8.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9.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10. 그 밖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