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18-107 발령일: 2018년 4월 18일 시행일: 2018년 4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 (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책과제"라 함은 국가 R&D사업,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 정부 재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표준코디네이터"라 함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서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위촉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의 평가ㆍ관리업무를 국가표준기술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제3조(역할)

① 코디네이터는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를 위한 기획, 자문, 평가 및 조율

2. 해당 분야 국책과제-표준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3. 국제표준화 활동 기획 및 지원

4. 투자관리자(MD), 프로그램 디렉터(PD) 등과 협력하여 국가R&D 정책 방향에 표준화 연계 지원

5.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표준화 계획 및 정책 지원

6. 국책과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자문 및 조율

7. 표준기반의 정부 시범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8.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표준 적용 등 성과 확산 활동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국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재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무)

① 코디네이터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국가기술표준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과제주관기관 및 국가R&D의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재임기간 중 관련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를 제한한다. 단,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도입 분야)

① 원장은 국책과제 중 다양한 기술의 융ㆍ복합에 따른 시스템적 표준화 및 기술선도성ㆍ시급성ㆍ성장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코디네이터 분야로 선정한다.

② 원장은 국책과제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 도입 분야를 추가ㆍ취소할 수 있다.

제6조(선정)

수행기관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검토, 발표평가 등을 거쳐 전담기관이 선정한다.

제7조(신분 및 임기)

① 코디네이터는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별도로 위촉절차를 진행한다.

② 위촉기간은 1 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책과제의 추진 단계 및 표준화연계 업무의 유형에 따라 과제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해임)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해임하고, 과제를 해약할 수 있다.

1. 제4조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 국책과제의 변경,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근무태만 또는 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근무가 곤란할 경우

5. 국가기술표준원 및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결과 평가)

전담기관은 매년 주관기관에 대한 연차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하며, 원장은 그 결과를 제10조②항에 따른 코디네이터의 성과급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급여 및 처우)

①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는 매년 1.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하며, 성과급은 연구수당을 활용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코디네이터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연구성과기여도 평가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는 수행기관과 국가기술표준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타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