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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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에 따라 담배로 규율되기 이전에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한다.
①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ㆍ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 및 외부(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니코틴 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미 함량 표시 없이 포장지가 인쇄되어 포장된 경우 스티커 부착 방식도 가능)
① 사업자는 제2조의 제품에 대해 그 판매에 앞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니코틴 함량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4조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ㆍ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 대면판매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곤란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조의 따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