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72 발령일: 2026년 4월 29일 시행일: 2026년 4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

제2조(구성)

①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대기환경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권역총괄담당관, 총량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수소모빌리티담당관, 미세먼지관리담당관을 두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 및 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별 업무분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사무분장표에 따른다.

⑤ 사무국 사무차장은 대기환경관리단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중 대기환경관리단 소속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

2. 동남권 광역 시ㆍ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파견받은 자

3. 한국환경공단 등 대기환경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제3조(업무)

①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6.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권역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11.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관리 및 이전 승인에 관한 사항

12. 총량관리자문단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

13. 총량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항만ㆍ산박ㆍ공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6.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7.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

② 관리단장은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관리단에 특별한 업무를 지정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보고 및 결재)

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② 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대기환경관리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제6조(기타 운영 등)

이 운영 규정의 시행과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