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실무능력검정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의 차이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2. 기획재정부ㆍ조세심판원ㆍ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
3.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험 출제요원 및 선정요원 선발에 관한 사항
2. 시험 일정 및 시험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3명
2. 회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4명
③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2팀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연다.
② 위원장은 제4조의 사항과 관련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시험관리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① 시험은 예산상의 이유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매 시험 실시 45일 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의 등급별 시험과목과 출제수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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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1과목 60점(1급 시험의 경우 80점으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는 해당 등급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①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등급 중 1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고, 2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면제 당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와 면제 당시 획득한 점수 중 큰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