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6-10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2. "조사자료"라 함은 법 제7조 및 영 제1조의4에 따른 조사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로서 지식재산처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본인진술자료"란 조사자료 중 조사관이 작성한 자료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

4. "본인제출자료"란 조사자료 중 제4호 외의 자료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자)

조사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조의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다. 다만, 영 제1조의6 제4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2.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친족

제4조(열람ㆍ복사의 대상인 조사자료)

법 제7조의2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사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진술자료 또는 본인제출자료 : 제3조의 요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2. 본인진술자료 또는 본인제출자료 이외의 자료 : 법 제7조의2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제5조(열람ㆍ복사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요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서)을 작성하여 전자메일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지식재산처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조사자료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

① 조사관은 제5조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② 조사관은 제4조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부분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

조사관은 제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과 함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① 조사관은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출력본(원본이 전자파일로 보관된 자료인 경우)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 또는 출력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복사 또는 출력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사본 또는 출력본에 원본대조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사본을 제공할 때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사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자료가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2. 제2항에 따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조사자료의 해당 부분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제9조(신청의 각하)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열람ㆍ복사 요구권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2. 열람ㆍ복사 신청의 취지나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간을 정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 후에도 신청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3.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법원의 기록송부 요구)

① 법 제14조의7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해당 조사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록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조사자료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한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조사자료에 포함된 사항에 의하여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기록의 송부사실 등을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제11조(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

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필요사유를 밝혀 조사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