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56
발령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맞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세부위임 사무가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그 다음 상급자(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대행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요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