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상임위원인 자
2. 위촉일이 가장 먼저인 자
3. 위촉일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위원회 회의운영을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해당과ㆍ팀에 배포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 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미리 방청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해당 안건 과ㆍ팀장은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어 그 심의ㆍ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심의ㆍ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새로운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면 심의ㆍ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은 국내ㆍ외 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ㆍ컴퓨터ㆍ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회의에 출석(이하 "원격 회의출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회의출석의 의사를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 회의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의결일은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① 회의록과 속기록은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발언위원이 자구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①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회의록과 속기록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회의록은 회의 차수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3장 보칙
①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범위와 지급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