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본문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소, 돼지, 면양, 산양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염장피, 산적피, 건피(조각 포함)를 말한다. 이하 "수출원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출원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동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수출원피는 선적 전에 봉인한 컨테이너에 저장하여 수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되어 수송되어야 한다.
① 수출국은 구제역, 돼지열병, 가성우역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공식인정 청정국가이어야 하며, 수출원피를 선적하기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및 양두(산양두)가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은 수출원피의 유래 축종별 감수성 질병에 한하며,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수출원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1. 탄산나트륨(Na2CO3)이 2% 함유된 소금(NaCl)으로 28일 이상 침지
2. 탄산나트륨(Na2CO3) 4% 등 pH 11.5 이상 알카리용액에 48시간 이상 교반하며 침지
3. 포름산액(1,000리터 물에 100㎏ 소금[NaCl]과 12㎏ 포름산) 등 pH 3.0 미만 산성용액에 48시간 이상 교반하며 침지
4. 건피는 포르말린가스로 소독
④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 유래 원피를 수출하려는 국가가 제1항의 조건 중 럼피스킨병의 비발생조건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탄산나트륨(Na2CO3)이 2% 함유된 소금(NaCl)으로 7일 이상 침지
2. 14일 이상 건염 또는 습염 처리
3. 최소 20°C의 온도에서 42일 이상 건조
⑤ 수출국은 자국 내에 제1항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출원피를 소독처리하여 수출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제4조제3항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독처리되지 않았거나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도축장, 원피가공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선적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에 명시한 사항 및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3항이나 제4조제4항에 명시한 사항
2. 종류(축종), 품명,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순중량), 개수(PCS)
3.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5. 수출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성명 및 서명
6. 선적일자, 선적지 및 선(기)명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에 대한 검역 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수출원피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