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란 영상정보를 수집, 관제 등 처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네트워크장비, 영상관리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저장장치, 영상검색시스템, 영상반출시스템, 개인정보비식별처리시스템 등을 말한다.
4.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단말형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함체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관제를 하는 시스템
나. 서버형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통합관제센터 내에 서버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관제를 하는 시스템
제2장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시스템, 비상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을 설치할 것
2. 관제요원 등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통합관제센터의 네트워크는 취급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터넷 및 업무ㆍ행정망과 분리된 단독망 구성을 원칙으로 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 영상정보 제공 등으로 다른 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등을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2. 관할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연계요청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로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하는 경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주체가 설치한 안내판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계ㆍ통합 관제의 목적, 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3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할 때에는 보안 성능ㆍ품질 인증 등을 확인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할 것
가. 설치 장소 선정의 적정성(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 해당한다)
나. 촬영 범위, 해상도, 제품의 특성 등의 기술적 사항
다. 설치ㆍ운영하려는 관제시스템이 일반 관제시스템인지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인지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선정의 적정성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할 때에는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사용 연한을 지킬 것. 다만, 사용 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기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전원설비는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도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에 영상정보를 원활하게 연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공유와 협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책임자 외에 그 하부에 실무 수행을 위한 운영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운영책임자: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
2. 운영담당자: 통합관제센터 관리 부서의 실무자로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개별 실무를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이하‘관제요원’이라 한다)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공지능 분석, 정보 보안 및 데이터 관리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제요원 채용시 경찰ㆍ소방, 통합관제센터 등 비상대응 업무 경력자,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의 재난ㆍ사고대응 업무 경력자, 관련 분야 국가공인자격 보유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관제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영상정보 등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통합관제센터에 연계ㆍ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장비 현황
3. 통합관제센터 담당조직, 담당업무 및 근무체계
4.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5.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통합관제센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ㆍ확대ㆍ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목적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ㆍ확대ㆍ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린이ㆍ여성ㆍ노약자 등의 긴급구호나 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주변에 별도의 비상 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은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청구가 접수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
2.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 방침에 반영하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을 탐지한 경우, 상황별 관제방법에 따라 운영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에 탐지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책임자,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 등의 비상연락망을 상시 현행화하고, 관제요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운용하여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출입하는 자 외에 통합관제센터에 출입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합관제센터는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의 유출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출입자에 대한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사항 - 시설현황, 업무현황, 관제요원 근무방식, 인수인계 등
2. 관제방법 - 평상시, 재난상황 탐지 시, 안전상황 탐지 시 등
3. 영상정보 제공 기준 - 민원인 요청 시,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 시 등
4. 기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2. 영상정보의 저장ㆍ전송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조치의 이행 여부
3.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83조의6제3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3조의6제4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기술 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 참고자료 지원
2. 통합관제센터 인프라 보강 등 재정 지원
3. 인공지능 기반 관제 등 기술 개발ㆍ활용 지원
4.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영상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ㆍ분석
2. 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표준 관리
3.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ㆍ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이하 "관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주요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등의 활용에 따른 윤리원칙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민간에 개방 및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하기 위한 기술의 표준화 및 통합관제센터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제협의회 위원장이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제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제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제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관제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