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및 연구소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전 직원의 보편적 이익과 과학원의 발전을 위해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회의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8인으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부서의 특수성, 직군ㆍ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③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이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사용자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장
2. 운영지원과장
3. 연구기획과장
4. 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
5. 산불연구과장
6.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7. 목재산업연구과장
8.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의장을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다음 회의 개최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노사 쌍방은 노사위원 중에 회의 기록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고자료와 안건을 상호 제출하고 안건상정 여부 및 이견을 조정한다.
③ 협의회 실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운영지원과는 의장과 간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사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노사협의회 회의 시간과 이동시간(실 소요 시간)
2. 노사협의회 회의를 위한 보고서작성ㆍ안건준비ㆍ자료검토ㆍ회의록 작성등에 필요한 시간(실 소요 시간)
3. 노사협의회 합의로 진행되는 워크숍 및 교육 시간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근로자 측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선거와 관련된 사항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실시한다.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현장 투표 또는 온라인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이 때 동수의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근로자위원 선출 시 위원수와 후보자수가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진행하되 과반수의 찬성일 경우 당선자로 결정한다.
①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3개월에 1회이상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사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노사 간사가 협의하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단, 간사는 제안된 안건 중 상정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제안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 회의에서 정한다.
② 비밀을 누설한 경우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주무부서는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제5장 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5.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
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 계속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게시판 공지,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상담 및 처리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내에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업무는 임금등 근로조건ㆍ산업안전ㆍ인사ㆍ괴롭힘ㆍ성희롱ㆍ차별등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에 속한 고충사항이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근로자위원 2인, 사용자위원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사ㆍ동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은 처리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정기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고충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고충처리 절차와 관련 없는 자 또는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매년 2시간 이상 성인지감수성ㆍ인권감수성ㆍ상담기법 등과 관련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사용자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